
보험
원고 A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고 보험사 B 주식회사에 보험금 19,370,063원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직접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사실관계 판단을 인용하며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일부 수정을 더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운전자가 1차로로 복귀함과 동시에 다시 한 번 1차로의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1차로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으로 접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상황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청구된 보험금 19,370,063원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 판단과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