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탈색 시술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객에게 접촉피부염을 유발했으나, 과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확정된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2020년 8월 2일 피해자에게 모발 탈색 시술을 하면서, 사용한 탈색제가 피해자의 두피에 닿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접촉피부염으로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판사는 피고인이 탈색 시술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증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며,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아 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행 변호사
한정희 변호사
변호사 한정희 여성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6
울산 남구 법대로8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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