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년 7월 11일 밤, 울산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 피해자 D(여, 35세), 그리고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가 피곤함을 호소하며 잠시 혼자 작은 방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선풍기를 켜주겠다며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기습적인 성격을 띠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6월에서 2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대구고등법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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