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부부 동반으로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1일 늦은 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아내, 피해자 D,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D가 구내염으로 피곤해하며 작은 방에 들어가 혼자 잠시 누워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풍기를 틀어준다는 핑계로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밑으로 기습적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한 차례 만져 추행했습니다.
친분이 있는 지인 부부 모임 중 발생한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피고인 A는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와 치료강의를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범행 경위, 피고인의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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