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결의 무효를 주장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시공사 선정 무효가 곧 사업시행계획 전체의 무효나 조합원 지위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울산 H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며 2012년부터 여러 차례 시공사 선정 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이후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고 피고 조합은 2014년 11월경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들(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 공동 컨소시엄인 G)을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5년 1월 25일 임시총회에서 G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고 조합은 2018년 10월 3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18년 11월 26일 고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였으나 2019년 1월 24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의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원고들은 2015년의 시공사 선정 결의가 경쟁입찰 원칙 위반, 정관 위반 등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이던 2022년 6월 25일 피고 조합은 G과의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가 과거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적인 자격(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시공사 선정 결의의 무효가 사업시행계획이나 분양 절차의 무효를 초래하여 조합원 지위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2019년 1월 24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의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2019년 3월 21일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미 조합원이 아니므로, 2015년 1월 25일에 이루어진 시공사 선정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가 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이나 분양 절차가 곧바로 무효가 되어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 및 피고 조합 정관 제45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규정하고 있으며 분양신청 기간이 끝난 다음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들은 2019년 1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2019년 3월 21일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이 이미 조합원이 아니므로 시공사 선정 결의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은 시공자 선정과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은 별개의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자 선정이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전제 조건이나 선행 절차에 해당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시공사 선정 결의에 무효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사업시행계획 전체나 사업시행계획에 기초한 분양 절차까지 무효로 만든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이므로 조합원 지위가 유지되거나 회복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사업 결정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조합원 지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며, 이로 인해 조합의 중요한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결의의 무효는 사업시행계획 전체나 분양 절차의 무효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금청산 대상자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의사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적시에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불이익이 없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