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미승인 의약품인 비아그라 등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 판매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개별 판매 행위를 각각의 죄로 보고 가중 처벌했으나 항소심은 단일한 의도 아래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하나의 죄(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 B와 공모하여 불법 의약품을 판매하기로 계획했습니다. B는 판매 광고를 통해 구매자들을 확보하고 의약품 및 구매자 명단을 피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명단에 따라 국내에서 의약품을 포장하여 배송하는 방식으로 2019년 10월 8일부터 2019년 11월 28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총 31회에 걸쳐 비아그라 등 의약품을 불법 판매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각 판매 행위를 별개의 약사법 위반죄로 보고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했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법리 적용에 오류가 있고 형량 또한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한 행위를 각각의 별도 범죄(수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거운지 여부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제4호 내지 제21호)은 몰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각 판매 행위를 별개의 죄로 보아 형량을 가중한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아 포괄일죄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의약품 판매 행위가 성명불상자 B와의 단일한 공모 및 계속적인 범죄 의도 아래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된 것이므로 여러 개의 별도 범죄가 아닌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기존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출소 후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범행 인정 및 반성,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불법 판매에 사용된 압수된 의약품 등은 몰수 조치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사법 위반에 대한 것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약사법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약국 개설자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아그라와 같은 전문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해야 하며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유통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여러 번의 불법 행위가 있더라도 그 행위들이 하나의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죄 의도 아래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하나의 포괄적인 죄(포괄일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행위를 별개의 죄로 보아 형량을 가중하는 경합범과 구별되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형기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전과가 있다면 더욱 주의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