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항소 기간을 넘겨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가 기각된 사건, 검사의 항소는 원심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사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 제기 기간인 7일을 넘겨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권이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판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정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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