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이 폭행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선고유예를 결정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행죄로 인해 원심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만 원에 대해 선고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전체 사건 178
폭행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