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원고의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사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주식양수도계약의 미지급 매매대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D가 피고에게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받을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D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미 D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원고와의 협약에 따라 남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D에게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D의 요청에 따라 2억 6,000만 원을 상계 처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미지급 매매대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되었고,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주식양수도계약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변제 등으로 인해 원고의 추심채권은 소멸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전체 사건 178
기타 금전문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