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D은 피고 C에게 주식을 8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C는 D에게 일부 대금을 지급하고 D의 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총 6억 8,000만 원을 처리했습니다. D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던 원고 A는 D의 피고 C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 및 추심했습니다. 이후 원고 A, 피고 C, D 세 당사자는 남은 미지급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 C가 원고 A에게 이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피고 C가 이 1억 5,000만 원을 원고 A 측에 모두 지급하자, 원고 A는 처음 압류했던 금액 중 남은 1억 1,695만 4,711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세 당사자 간의 협약으로 미지급 매매대금이 1억 5,000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고, 피고 C가 이를 모두 지급했으므로 D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은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3월 24일 D은 피고 C에게 주식회사 E와 F의 주식을 8억 3,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C는 2016년 3월 24일부터 2016년 5월 20일까지 D에게 주식 매매대금 중 4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2016년 5월 31일경 D은 피고 C에게 주식 매매대금 중 2억 6,000만 원을 F과 E이 D에게 가지는 채권과 상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피고 C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8억 3,000만 원 중 6억 8,000만 원이 처리되어 미지급 잔금은 1억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2016년 10월 4일 원고 A는 D을 상대로 대여금 1억 8,3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년 10월 25일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5월 4일 원고 A는 D의 피고 C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 1억 9,695만 4,711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는 피고 C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017년 5월 29일 원고 A는 위 매매대금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피고 C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017년 8월경 원고 A, 피고 C, D 세 당사자는 협약을 체결하여 미지급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 C가 이 금액을 원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7년 9월 4일과 9월 15일 피고 C는 이 협약에 따라 원고 A의 위임을 받은 B와 G에게 총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했으나 협약에 따른 1억 5,000만 원 지급과 별개로 자신이 압류한 1억 9,695만 4,711원 중 나머지 1억 1,695만 4,711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채권이 제3자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이후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간의 합의로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합의의 효력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의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적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고 피고의 변제로 인해 피압류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추심명령)에 따라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추심(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이며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액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추심명령 이후 채권자와 제3채무자, 채무자 세 당사자 간의 합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채권 압류의 효력(처분금지효)은 채권이 압류되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처분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압류 채권자인 원고 A가 직접 참여하여 채무자 D과 제3채무자 피고 C 사이에 미지급 매매대금을 확정하는 협약(이 사건 협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협약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압류 채권자 본인이 합의에 참여하여 채권의 소멸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상계의 효력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각 채무가 변제기에 있으면 일방의 의사표시로 그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D의 피고 C에 대한 주식 매매대금 채권과 F 및 E의 D에 대한 채권이 상계 처리되었는데 법원은 이 상계가 주식양수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D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즉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D이 F, E에게 진 채무액만큼 피고 C에게 받은 매매대금에서 정산해야 한다는 주식양수도 계약 조항에 근거합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은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 피고 C, D 세 당사자가 미지급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기로 합의한 '이 사건 협약'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협약으로 인해 이전의 변제 및 상계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최종 채무액이 확정되었고 피고가 이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피압류채권이 최종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 압류 후에도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간의 합의는 유효할 수 있으며 특히 압류 채권자가 합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 효력이 더욱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압류된 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와 금액은 추후 당사자 간의 합의나 사실관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여러 채무를 가지는 경우 채무 상계 요청이나 합의는 채무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문서로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양수도 계약 등 복잡한 거래에서는 매매대금 지급 방식(현금 지급, 상계 처리 등)을 명확히 하고 모든 관계자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당사자가 참여하는 합의서(협약서) 작성 시에는 현재까지의 모든 변제 및 상계 내역을 반영하여 최종 미지급 채무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협약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합의서 작성 시점에 명확히 밝히고 수정해야 하며 협약에 동의하여 서명했다면 그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