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B시의회 의원인 원고가 피고 B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받은 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행동강령 위반 신고 건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아 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이 원고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원고를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을 받은 자'로 보기 어렵고, 처분 절차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B시의회 의원인 원고는 2020년 8월 18일 피고 B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직무참여 일시중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인 8월 19일에는 공문을 통해 청탁금지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근거하여 행동강령 위반 신고 건과 관련한 '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 처분은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 종료 시점까지 유효하며, 수사나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당 절차 종료 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B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2020년 8월 26일 피고에게 '원고가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자문 결과를 회신했고, 이에 피고는 2020년 9월 3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원고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자신이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처분이 중간적 조치일 뿐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없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0년 8월 18일 원고에게 한 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피고의 '직무참여 일시중지' 처분은 원고의 의정활동 참여를 막는 불이익을 가져오고, 이에 대해 구제받을 방법이 없으므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청탁금지법 제7조는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하는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B시의 자체감사보고서 내용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관련된 회사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려 했다는 정황상 의혹을 제기할 뿐, 원고를 '부정청탁을 받은 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도 처분 이후에 회신되었고 그 내용도 '위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정도여서 처분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부정청탁을 받은 자로 볼 수 없는 원고에게 직무참여 일시중지 조치를 한 것이어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