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울산 상수도사업본부가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를 짓는 회사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으나 법원은 택지개발사업의 실질적 원인 제공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므로 아파트 건설 회사에 부과한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울산 북구 B동 일대에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했고 원고는 이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가 아파트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에 따라 원고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억 3천4백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상수도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므로 자신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부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건축하는 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잘못된 대상에게 부과된 행정처분이 무효가 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2018년 8월 23일 주식회사 A에 부과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34,975,21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상수도사업본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수도법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 신설 또는 증설의 원인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택지를 분양받아 그 개발계획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건축한 원고에게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처분은 처분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즉 주택단지나 산업시설처럼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을 필요하게 만든 사람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수도 시설 확장 또는 신설의 '원인'이 누가 제공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수도시설을 확장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택지를 개발하는 행위' 자체에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와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지어지는 경우에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사업자(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발된 택지를 분양받아 그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는 별도로 이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무효의 법리: 행정처분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려면 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법률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명백하게 없고 명확한 법리가 확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잘못 적용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부지에 주택 등 건축물을 지을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건축주가 택지개발사업 계획에서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여 건물을 짓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택지를 분양받은 건축주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행정기관이 잘못된 당사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했거나 법령 해석을 명백히 잘못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의 부과 주체가 누구인지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