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이 의붓딸과 친아들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아내를 폭행하며 의붓딸을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으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매트리스로 피해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붓딸 B와 친아들 D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의붓딸 B에게 빗자루로 엉덩이를 때려 멍이 들게 하고, 친아들 D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다투는 과정에서 의붓딸 B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며,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피해자 C와 피해아동 B의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매트리스로 피해아동 B를 학대했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아동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며,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전체 사건 178
폭행 10
성폭행/강제추행 12
양육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