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 A는 아내 C와 의붓딸 B, 친아들 D에 대해 상습적으로 폭행과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의붓딸 B에게는 강제추행과 성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아동학대 혐의(매트리스 학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4월 8일 아내 C와 혼인한 부부 사이이며, 피해아동 B는 아내 C의 친딸이자 피고인의 의붓딸, 피해아동 D는 피고인과 아내 C 사이에 태어난 친아들입니다. 2017년 11월 14일경: 피고인은 의붓딸 B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려 멍이 들게 했습니다. 2020년 4월 2일경: 피고인은 친아들 D가 저녁 식사 중 오리고기 그릇을 쳐서 기름을 튀게 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쓰러지게 했습니다. 2020년 4월 29일 20:30경부터 다음 날 00:30경 사이: 피고인은 아내 C가 피해아동 D에게 양보를 권유하자 '왜 B만 편애하느냐'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아동 B를 향해 '씨가 다른 년'이라 욕설하고, 아내 C에게 과거 강간 피해를 언급하며 '너 강간 당하고 나서 나한테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랑 결혼하지 않았느냐. 사과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머리로 아내 C의 코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 및 옆구리를 각 1회씩 때렸습니다. 이어 피해아동 B의 목을 손으로 잡고 옆으로 꺾듯이 비틀고, 옷을 잡고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B에게 '너네 엄마 강간 당했었어', '너 키스가 뭔지 알아?', '섹스가 뭔지 알아? 섹스는 남자랑 여자랑……' 등의 성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내 C가 그만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사과 안 하면 계속 할 거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재차 피해아동 B에게 '강간이 뭔지 알아? 너희 엄마 강간 당했었어'라고 이야기한 후, 옆에 있던 친아들 D를 손으로 들어 D의 발로 아내 C의 얼굴을 2회 때렸습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내 C에게 '너희 딸이 너처럼 살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라고 말하며 피해아동 B를 바닥에 눕히고 원피스를 가슴까지 들어 올린 후 팬티를 잡고 벗기려 했습니다. 아내 C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아내 C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피고인 A는 강제추행 및 2020년 4월 29일~30일경의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아동 B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이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인정한다', '사실대로 다 말할게', '미안하다') 등이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아동 B에 대한 2019년 7월경 매트리스를 이용한 학대 혐의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특정 질문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과 모친 C의 진술과 불일치하는 점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형법상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강제추행 및 2020년 4월 발생한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2019년 7월경 피해아동 B에 대한 매트리스를 이용한 아동학대 혐의는 피해아동 및 모친의 진술 일관성 부족과 폐쇄형 질문 유도 가능성 등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추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해아동 B에 대한 2019년 7월경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반복적인 폭행, 아동학대, 그리고 의붓딸에 대한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친족관계 강제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과 음주운전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의 증거 수집 및 진술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 B에게 빗자루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D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행위, 그리고 두 아동에게 성적인 언행이나 폭력적인 상황을 노출시킨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을 학대할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여기서 친족 관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포함하며 계부와 의붓딸 사이도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의붓딸 B의 원피스를 가슴까지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 한 행위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이 법률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아내 C의 코를 들이받거나 가슴, 옆구리, 얼굴을 때린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추행의 정도,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56조 제1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 방지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목적입니다.
가정 내 폭력 및 학대는 엄연한 범죄이므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어가기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특히 성적 학대나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므로 가해자의 친족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아동의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아동의 발달 수준과 진술 능력을 고려한 전문적인 조사가 중요합니다. 폐쇄형 질문은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 내 학대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진, 영상, 녹취, 메시지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대 피해 아동은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해결과 동시에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친권자가 아동에게 범죄를 저지를 경우 친권 상실 또는 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