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 고용된 철골공 원고는 2018년 6월 21일경 아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바닥 데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3.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작업자 안전을 위한 안전모, 안전벨트 지급 및 추락 방호망 설치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안전 조치 미흡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역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62,904,78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철골공으로 일하던 중 3.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심각한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바닥 데크 설치 작업 중이었고 추락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고 회사는 작업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지급하지 않았고 추락 방호망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상해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62,904,7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3/4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근로자 역시 추락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스스로 안전대 설치 등을 요구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일실수입은 도시 근로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하여 계산했습니다. 향후 치료비는 인정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기왕개호비(이미 발생한 간병비)는 실제로 가족 등의 개호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산업재해보험 장해급여 33,481,880원은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으며, 위자료는 22,000,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금액을 합산하고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62,904,782원이 배상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건설 현장 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