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피고인에게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다시 정한 판결
피고인은 취업자격이 없거나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불법입국 및 불법체류를 조장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내국인 구인난으로 인해 외국인 고용 시 체류 자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어 형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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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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