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정부 보조 사업을 빙자하거나 허위의 복권 당첨금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의 투자금과 대출금 등 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에게 약속했던 정부지원금 신청이나 차용금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이 실존하지 않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허위 사실을 내세워 여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편취한 행위와 관련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또는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점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정부 지원 사업, 허위 복권 당첨금, 사업 물품대금 등을 빙자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이 인정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이 가중요소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