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정부보조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정부보조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정부보조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돈을 송금받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총 5억 원 이상의 금전을 송금하였고, 이 중 상당 금액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과거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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