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7년 9월 1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년 9월 15일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6월 6일 오전 6시 55분경 울산 울주군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선바위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처벌 수위 및 양형 기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4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각 명령한다.
피고인은 상습 음주운전으로 인해 실형 선고는 피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강력한 조건부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당시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1%로 다시 운전한 행위는 이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반성,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감경)를 적용하여 징역형을 감경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여 피고인이 준법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지도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18일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이 강화되었으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는 아니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면 더욱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이 판결은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도 허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더라도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과거 전력의 횟수와 기간 등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셨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