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법인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2016년 8월 3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약 19억 8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는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꾸며 발급한 것입니다. 또한 2017년 1월 24일에는 경주세무서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속칭 '자료상' 또는 '폭탄업체'로서 거래처가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를 부당하게 받도록 하고 자신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았지만 폐업 시까지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의 위법성과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인과 그 운영자에게 적용되는 조세범 처벌법상 책임 및 양벌규정의 적용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8,000만 원과 함께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인인 주식회사 B 또한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조세 관련 범죄의 중대성과 법인 및 개인의 엄중한 책임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D 등에게 약 19억 8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되었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역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가 E, F 등에게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가공 거래를 거짓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정해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B 법인이 벌금 8,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라는 두 가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벌금 등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식회사 B에 대한 벌금에 대해 이 규정에 따라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을 때만 정확한 내용으로 발행해야 하며, 가공 거래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한 실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조세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대표자 개인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았더라도 국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납부하지 않고 회사를 폐업하는 등의 행위는 가중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 관련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며, 허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클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일부라도 납부하는 등의 사후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