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원고는 피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 방식이 회원 직접 투표에서 대의원회 간접 선거 방식으로 변경된 정관 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사장 당선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관 개정 절차와 내용 모두 새마을금고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새마을금고의 이사회는 2018년 11월 19일 정기이사회에서 이사장 선출 방식에 관한 정관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당초에는 '이사장을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안'이 논의되었으나, 2018년 12월 5일 개최된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이 원안은 부결되고 '이사장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안'이 새마을금고법이 요구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정관은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개정된 정관에 따라 2019년 1월 24일 실시된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회 간접 선거 방식으로 C이 이사장으로 당선되자, 원고 A는 이러한 정관 개정이 무효이며 C의 당선 결정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24일 실시된 피고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거에서 C이 당선자로 결정된 것은 유효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새마을금고법령에 따라 대의원회는 총회에 갈음하여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의결할 권한이 있고 피고 조합은 적법하게 대의원회를 두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정관 개정은 대의원회에서 새마을금고법령 및 정관에서 요구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 새마을금고법은 2017년 개정되어 이사장 등 임원 선출 방식을 '총회에서 선출' '대의원회에서 선출' '그 외의 방법 중에서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 중 정관에서 채택하여 따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고 조합이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정관에서 정한 것은 위 개정 법률에 따른 것으로 회원들의 선거권을 권한 없이 임의로 박탈한 것이 아니며 새마을금고법 개정 취지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의 회원이 1만 명이 넘어 직접 선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전국 새마을금고의 80% 이상이 대의원회에서 이사장을 선출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새마을금고법과 관련하여 정관 개정의 절차적, 실체적 유효성을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