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 고용되었던 택시 운전기사들이 2010년도 임금협정을 통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주식회사 G)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사람들입니다. 원고들은 격일제 근무를 하며 정해진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과 일정한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았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특례조항(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피고 회사의 주소지인 양산시에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 특례조항 시행에 대비하여 2010년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10시간에서 1일 6시간으로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실제 근로시간은 변함이 없는데,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겉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높인 것이므로, 여전히 1일 1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계산하여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 시행을 앞두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노사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0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택시 운전기사 등 실제 근로시간 파악이 어려운 업종의 경우, 노사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를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이 그 특별한 사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후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등 실제 근로 여건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근무 환경의 변화(예: 콜센터 통합으로 인한 수입 증가 가능성 등)가 있었다면 그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 시간이 동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으나,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되어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는 효과가 발생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단축 전에도 이미 최저임금을 초과하고 있었다면,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