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사망하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과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동산 중 일정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부동산의 가액 반환을 원했고, 양측 간 협의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원물반환 방식으로 청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 방법대로 원물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들이 요구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사건의 진행 과정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