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운전 중 도로를 역주행하며 사고 위험을 높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의 잘못에 비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월의 형량이 피고인의 잘못에 비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2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의 징역 1년 2월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피고인의 항소에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법원이 정당한 양형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이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누적될수록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운전과 별개의 범죄로 처벌되어 함께 저지를 경우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등 공무집행 중인 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히 처벌되며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전체 형량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운전 행태가 위험할수록(예: 도로 역주행) 형량이 가중됩니다.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전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은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