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회사 B에서 제관 업무를 하던 중 안전덮개가 없는 그라인더로 컷팅 작업을 하다가 그라인더가 튀어 좌측 수부에 심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담당자 미배치, 안전덮개 없는 그라인더 사용 방치 등 사용자로서의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과실도 30%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총 24,984,635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업장에서 전선닥트 컷팅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가 튀어 좌측 수부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원고가 사용한 그라인더에는 안전덮개가 없었고, 피고는 작업 전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안전관리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그라인더 사용상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덮개가 부착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와 범위, 그리고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4,984,6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사고일 2016. 12. 29.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9. 1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안전덮개와 보조손잡이가 없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게 하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다만, 원고 역시 숙련공으로서 안전장비가 불비된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재산상 손해액 계산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장해급여 39,347,000원은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었으나,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민법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이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안전덮개와 보조손잡이가 없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게 하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본인의 잘못(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본 사건에서 원고는 숙련공으로서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안전장치 부착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은 과실이 30%로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작업자 본인도 안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로 인해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그 급여액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는 손해의 성질 및 발생 기간이 동일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장해급여 39,347,000원이 휴업기간 종료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공제되었으나,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각 급여가 대응하는 손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실수입 및 위자료: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을 의미하며, 사고 전의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사고 경위, 상해의 정도, 후유장해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월 평균 소득이 3,600,983원으로 산정되었고, 노동능력상실률은 28.18%, 위자료는 20,000,0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업주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안전덮개, 보조손잡이 등)를 반드시 제공하고 정비해야 하며, 작업 특성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안전장비가 미흡하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을 인지했을 때,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게을리하면 개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보험 급여 중 일부(예: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모든 급여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급여가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