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과도환지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자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채권을 양수하여 청구한 사건. 피고는 과거 합의로 청산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 또한, 피고의 다른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청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과도환지에 대한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해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피고의 토지에 과도환지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청산금 162,964,000원을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과거의 합의로 인해 청산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해당 합의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피고가 주장한 합의는 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승계참가인이 원고의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받았으며,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청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청산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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