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자신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처분이 조합원 수 부족으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에 미달하는 조합원 수, 특히 조합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근거로 들었지만, 법원은 해당 하자가 행정처분을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지역주택조합은 울산 남구 C 일원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2017년 6월 1일 조합원 374명으로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고, 피고는 2017년 9월 26일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춘 351명이 건설예정 세대수 672세대의 50% 이상(336명 이상)이라는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실제로는 조합원 부담금을 납부한 조합원이 174명에 불과하며, 조합설립동의 연명부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처분이 조합원 수 미달을 이유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그 하자가 행정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B지역주택조합에 대해 내린 조합설립인가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그 하자가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합원 부담금 미납 여부나 조합설립동의 연명부 필적의 진위 여부는 단순한 외관으로는 알기 어려운 사실관계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이를 오인했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법과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요건과 행정처분 무효 사유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는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조합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은 주택조합의 조합원 구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조합원 자격 확인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 자격 요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는 그 법규 위반이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익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명백한 하자'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처분 외관상 그 하자가 쉽게 인식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조합원 수 계산의 오류나 동의서 필적의 의심이 행정청이 즉시 알 수 없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조합원 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자격 상실 주장에 대해서는 조합규약에 따른 제명 절차와 소명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 미납만으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령 위반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정청이 그 하자를 겉으로 보아 명백하게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조합원 부담금 미납이나 조합원 동의서의 필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조합원 자격 상실이나 동의서의 위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규약에 따른 제명 절차나 정확한 사실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령에 따르며, 조합규약에 조합원 자격 상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단순한 부담금 미납만으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되는 서류들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될 경우, 단순히 의심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해당 하자가 행정청의 입장에서 외관상 명백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