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땅이 재조정되면서, 원래 소유했던 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환지 받은 토지 소유자에게 조합이 과도하게 받은 땅에 대한 정산금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조합은 해당 정산금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고, 양도받은 사람이 토지 소유자에게 정산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조합의 채권양도가 내부 총회 결의의 문제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조합의 총회 결의에 하자가 없다고 보고 과도환지에 따른 정산금 84,66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 C문회가 소유하던 종전 토지는 감보율이 적용된 권리면적 181.1m²보다 넓은 235.9m²로 환지되어 54.8m²의 과도환지가 발생했습니다. 조합은 과도환지에 대한 청산금 84,666,000원을 산정하고 이를 피고에게 요구할 권리(채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조합은 이 청산금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 B에게 양도했고, B는 피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조합의 채권양도가 내부 총회 결의 문제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환지(원래보다 더 많이 받은 땅)에 대한 청산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그 청산금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행위가 조합 내부 총회 결의의 문제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4,66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11월 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법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조합 정관에 따라 과도환지 면적에 평정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84,666,000원의 청산금 채권이 정당하게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조합의 총회 결의 무효 주장에 대해서는, 설령 이전 총회 결의가 무효였다 하더라도 이후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고, 무권리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만으로는 독립된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이 청산금 채권을 정당하게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승계참가인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폐지되기 전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과 제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제52조 제1항은 환지 과정에서 토지 면적의 과부족이 발생하면 위치, 지목, 면적, 토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의2 제1항은 청산금 산정을 위한 토지 가격 평가 시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 조합의 정관 제32조 제1항과 시행세칙 제3조, 제9조 제1항에 따라 권리면적과 환지 면적의 차이에 평정단가를 곱하여 청산금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판례(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에 따라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그 임원에 의해 소집된 새로운 총회가 종전 결의를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무권리자에 의한 총회라는 사유가 독립된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법률관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발사업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환지 면적과 권리면적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환지가 발생하면 조합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총회 결의나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총회 결의의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총회 결의의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후 정당한 총회에서 이를 추인했다면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와 공인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된 평정단가를 기준으로 청산금이 결정되므로, 단가 산정의 적정성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