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이 사망하기 불과 이틀 전 협의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사망 직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한 사안에서, 망인의 부모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파트 증여가 순수한 증여가 아니라 재산분할 및 기여 보상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아파트 순재산 가액의 50%만을 유류분 산정 대상인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입니다.
망 D은 2010년 5월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9천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2년 8월 피고 C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8년 1월 4일 피고 C에게 이 아파트를 증여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피고 C는 아파트에 근저당권 2억 원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4일 망 D과 피고 C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망 D은 협의이혼 신고 불과 이틀 뒤인 2018년 4월 6일에 사망했습니다. 망 D의 부모인 원고들은 아들이 사망하기 직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자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며 피고 C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는 자신이 혼인 기간 동안 학습지 교사로 꾸준히 수입을 올리고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며, 망 D이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피고 및 피고 가족에게 상당한 돈을 빌렸음에도 갚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 D이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고 부정행위까지 하는 등 혼인 생활이 원만하지 않았으며, 이혼 시 재산 청산 과정에서 아파트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유류분 반환 대상인 증여 재산이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망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3억 7천3백만 원이었고, 피담보채무 원금은 2억 4천8백만 원이었습니다.
사망 직전 전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아파트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와 B에게 각각 12,41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 1. 3.부터 2021. 4.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50%, 피고가 5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 D이 피고 C에게 아파트를 이전한 행위가 단순히 무상 증여가 아니라, 피고 C의 혼인 중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그리고 부양적 성격이 포함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순재산 가액 중 50%만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망 D의 부모인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 피고 C에게 일부 유류분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증여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시 이를 참작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망한 D이 전 배우자 C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것을 원고들(부모)의 유류분 산정 시 고려해야 할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특별수익의 판단 기준 및 배우자 증여의 특수성: 대법원 판례(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등)에 따르면,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증여가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 일부를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의 경우, 배우자가 일생 동안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재산 획득·유지에 기여한 점, 부양 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보아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C의 혼인 중 기여와 재산분할적 성격을 인정하여 아파트 순재산 가액의 50%만을 특별수익으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록 등기원인이 '증여'로 기재되었지만, 법원은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명목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554조에서 규정하는 순수한 무상행위인 증여 계약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액반환 의무와 지연손해금: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가액반환 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행 청구를 받은 때(예: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로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이 사망 전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증여라고 할지라도 그 재산이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실질적인 공동 재산의 청산, 또는 부양 의무 이행 등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그 범위 내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이전의 형식적인 등기 원인(예: 증여)보다는 실제적인 이전 경위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을 때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여된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유류분 반환 시 지연손해금은 유류분 반환 의무에 대한 이행 청구를 받은 때(일반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이자율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