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이 사망 전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상속인인 부모의 유류분 부족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파트의 절반은 재산분할로 이전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아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혼인 생활 중 기여한 바가 크고, 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아파트를 이전받았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망인이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인해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이 망인에게 금전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혼인 기간 동안 학습지 교사로서 꾸준히 수입을 올렸고,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이 망인에게 금전을 지원한 점을 고려하여, 아파트의 절반은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절반만이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포함되며,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12,416,000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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