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가 피고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와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1992년 F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며, 2011년 피고 B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C는 F의 자로서 해당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C가 각각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 B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해당 토지를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F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거나, 피고 B가 해당 토지를 계속 점유했다는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되지만,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없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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