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안전덮개가 없는 그라인더로 작업하던 중 그라인더가 튕겨 좌측 손목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장치가 없는 장비를 제공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생명, 신체 보호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안전덮개 없는 그라인더 사용을 방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에게도 숙련공으로서 안전장비 사용 및 요구, 작업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3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일실수입 손해에서 공제했지만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이 사건 손해액 산정 방식과 불일치하여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984,63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10월 초부터 피고 회사에서 기계 프레임 제작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오전 8시경 피고 사업장에서 전선닥트 컷팅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가 튕겨 원고의 좌측 손목 부위에 심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원고가 사용한 그라인더에는 안전덮개(안전커버)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좌측 수장부 압궤창 및 불완전 절단, 신경, 혈관, 근 파열, 굴곡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사용자)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덮개가 있는 그라인더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및 책임 범위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는지 여부 (과실상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법원은 피고에게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안전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53,423,648원 중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위자료를 합산한 재산상 손해에서 산재 장해급여 39,347,000원을 공제한 24,984,635원만 인정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민법 제750조, 제756조 및 신의칙):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은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 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안전덮개 없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게 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숙련공으로서 안전장비가 갖추어진 도구를 사용하거나 안전장치 부착을 요구해야 할 의무 그리고 작업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이는 손해의 성격과 발생 기간이 동일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휴업급여: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므로 법원에서 인정한 휴업기간 종료일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요양급여: 기왕 치료비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공제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 휴업기간 종료일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원고도 공제에 동의).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장해급여 39,347,000원은 공제했지만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위 법리에 따라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작업자의 안전 의식: 아무리 숙련공이라 하더라도 작업 시에는 항상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 장비가 미비하다면 작업 전에 사업주에게 개선을 요구하거나 가능한 경우 안전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부주의 또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에서 본인의 과실로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 관리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안전 장비를 제공하며 필요한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덮개와 같은 필수적인 안전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사업주의 명백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전 관리 담당자를 배치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만약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즉시 산재 신청을 통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산재 급여는 나중에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시 일부 공제될 수 있으므로 어떤 급여가 어떻게 공제되는지 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산재 급여가 손해배상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의 성격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현장, 사용된 장비의 상태(안전덮개 유무 등), 부상 정도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