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2012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3월과 11월에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