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A)가 배우자(C)에게 회사 주식을 증여하고 C이 이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여 소각하자 피고(성남세무서장)는 원고가 회사에 직접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도중 피고가 이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여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A)는 자신이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B 주식회사 주식 14,130주를 배우자(C)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B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C으로부터 이 주식을 1주당 77,847원에 총 1,099,978,110원에 매입하여 소각했습니다. C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피고(성남세무서장)는 이 증여가 가장거래에 해당하며 원고가 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의제 배당소득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83,914,5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주식 증여 및 양도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가장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 계속 중 처분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했을 때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피고(성남세무서장)가 소송 도중 원고에게 부과했던 종합소득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미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의 원칙): 이 법은 제3자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을 얻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증여를 가장거래로 보아 원고에게 직접 주식 양도에 따른 의제 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 행정소송은 특정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어 그 효력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법원 판례(2006두8006, 2019두49953 등)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처분청이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목적을 잃어 '소의 이익'이 소멸하게 되고 이 경우 법원은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후라도 처분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소송은 그 목적을 잃고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 자체의 위법성 판단이 아닌 소송을 계속할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식 증여 후 양도와 같은 복잡한 거래는 국세청으로부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가장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의 경제적 실질과 목적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행정심판(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절차의 기한과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며 감사원 심사청구 처리 지연 통지는 법적 절차의 기한 준수와 관련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