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치매와 시각 장애로 인해 차량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벌금 30만 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손괴하지 않았거나,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이 떨어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요양등급 4등급의 치매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의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의도적으로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초범임을 고려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창원 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수원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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