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당해 부동산 뺏기게 생겼는데, 벌금까지 내라고요.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다른 사람(A)에게도 공급한 혐의로 징역 1년, 몰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장기간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스스로 투약했으며 다른 사람인 A에게도 필로폰을 공급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및 몰수, 추징 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몰수, 추징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몰수, 추징 형량을 유지한다.
항소법원은 원심의 양형에 변화가 없고 양형기준 및 동종 사건 사례를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근거 법령입니다. 양형 재량의 합리성: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의 이러한 재량권 행사가 타당했는지 여부를 주로 심사하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즉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1심의 양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이 사건의 근거가 된 법률로 필로폰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매매, 투약, 공급 등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처벌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투약뿐 아니라 유통이나 공급 행위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형 판단 시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예: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과 불리한 사정(예: 장기간 범행, 타인에게 공급한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