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몰수, 추징을 선고받았으며, 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유포한 정황이 없고, 외국인으로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장기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며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 하한에 해당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