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필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24년 3월 10일 오전 7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도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2006년 11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095%, 2011년 4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17%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로 저지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024년 3월 18일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 A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주류판매회사에서 배송업에 종사하여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미혼인 상태에서 모친을 부양하는 등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면허 취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4년 6월 4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년 7월 9일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을 했을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모든 운전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이므로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이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이미 2006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에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운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은 원고 A의 모든 운전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하며 이러한 '필수적 취소'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생계 곤란을 이유로 이 처분을 취소할 법률적 여지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만으로도 면허 정지나 취소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개인의 생계유지 곤란이나 가족 부양과 같은 사정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데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는 것 자체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전날 마신 술의 숙취로 인해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행정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해야 하므로 면허 취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