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사회복지사로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거소투표 우편물을 입소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개봉하여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만 제공함으로써, 입소자들이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투표하게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일부 남은 투표용지를 훼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거소투표제도의 운영을 방해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그리고 거소투표제도를 악용할 목적이 아닌 동기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10만 원의 조건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