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4년 1월경부터 3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인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250만 원의 현금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3명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으며, 검사가 요청한 피고인의 범죄수익 360만 원에 대한 추징 역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경,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가담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조직원들은 피해자 E에게 F저축은행 대리 및 H카드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계약 위반을 이유로 현금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피해자 E는 이에 속아 2024년 1월 25일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교회 앞에서 피고인 A에게 4,000,000원을 건넸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4년 3월 19일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2,500,000원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 C, D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범죄수익 360만 원에 대한 추징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과 검사의 추징 신청은 여러 사유로 인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피해 회복 절차의 복잡성 및 추징 요건의 엄격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의 금지):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았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현금수거책 또한 조직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므로 법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사유): 이 법은 민사적 배상에 대한 소송 절차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는 여러 사유 중 하나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했거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합의 여부나 개별 사안의 복잡성 등이 배상명령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 (범죄수익 추징 관련): 이 법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범죄 수익을 박탈하고 피해 회복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피해재산'은 범죄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으로 한정되며, 특히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은 피해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360만 원에 대한 추징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해당 금액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과 명확히 연결되는지 불분명하고, 피해자가 직접 민사적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예: 피해액 특정 용이, 피해자 합의 등)이므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추징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범죄 수익 추징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추징의 대상과 요건이 엄격하게 제한됨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전화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직접 만나 돈을 건네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즉시 전화를 끊고 금융기관이나 경찰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현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는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현금 수거나 전달 역할을 제안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피해금 환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범죄 조직이 신속히 인출하거나 해외로 송금하기 때문에 회복이 어렵지만, 민사 소송, 배상명령 신청,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판례에서 보듯이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거나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