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통신 중계장비를 관리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사기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중계장비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까지 3개월 넘게 도주 생활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기간이 짧았으며, 범행 후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