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수출업 창업부터 무역계약의 체결, 수출승인절차, 운송, 통관, 클레임의 발생까지 수출업에 적용되는 법률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상법」, 「무역보험법」, 「관세법」이 있습니다.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① 농지보전부담금, ② 대체초지조성비,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④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단, ⑧의 경우 최초부과일로부터 3년)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② 농지보전부담금, ③ 대체초지조성비, ④ 전력산업기반부담금, ⑤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⑥ 수질배출 기본부과금, ⑦ 폐기물부담금, ⑧ 물이용부담금,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⑩ 교통유발부담금, ⑪ 지하수이용부담금, ⑫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4항).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② 대체초지조성비, ③ 전력산업기반부담금, ④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⑤ 수질배출 기본부과금, ⑥ 폐기물부담금, ⑦ 물이용부담금, ⑧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⑨ 교통유발부담금, ⑩ 지하수이용부담금, ⑪ 전기공급사업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 면제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3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경우(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문서에 한함)에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및 제2항제3호).
"전자무역"이란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전자무역문서"란 전자무역에 사용되는 정보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를 말합니다(「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이유로 수출이 제한된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인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참조).
플랜트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의 경우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仲裁)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44조제4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무역분쟁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