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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의 독점공급계약에 따라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들이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원고의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제되었고, 원고가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피고 C에 기술을 지원하거나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피고 C가 원고에게 계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은 독점공급계약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