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기술보증기금은 주식회사 M에 대한 신용보증 후 M이 대출금을 연체하자 대위변제하였습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M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M은 이미 재정 악화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 주식회사 D과 매매예약을, 피고 주식회사 J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 G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 계약들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M이 D, J와 계약할 당시에는 이미 재정 악화 상태가 명백하여 사해행위로 보고 이들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했으나, G과의 계약은 M의 재정 악화가 명백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한 회사(주식회사 M)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회사가 대출 이자를 연체하며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자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빚을 갚았고, 그 회사를 상대로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금 채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여러 다른 개인이나 회사(피고 D, J, G)에게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이러한 계약들이 사실상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들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주식회사 M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식회사 D과 매매예약을, 주식회사 J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들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등기의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반면 피고 G과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M의 재정 악화가 명백하기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는 사해행위로 볼 고도의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받기 어렵게 만든 행위를 취소하는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것입니다.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점: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성립한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처럼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미래에 채권이 성립할 개연성이 높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해당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주식회사 M이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한 2023년 7월 24일 이후인 2023년 12월 19일에 대위변제로 발생했지만, 피고 D과 J와의 계약(2023년 8월) 당시 이미 M의 재정 악화로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G과의 계약(2022년 8월)은 M의 재정 악화가 명확하기 훨씬 전이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사해행위 여부: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M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D과 매매예약을, J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 사해의사(악의) 추정: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행위로 이득을 본 사람(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즉, 수익자가 채무자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칠 것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다는 점, 즉 채무자의 재정 상태를 몰랐고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 J는 자신이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해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피고 G은 계약 당시 주식회사 M의 재정 악화가 명백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선의로 보았습니다. • 원상회복: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해당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 조치가 따릅니다. 이는 부동산의 경우 해당 등기의 말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고 D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피고 J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 채권자 입장: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채무자의 재산 변동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거나, 사해행위 당시 채권 발생의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채무자 입장: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등기가 말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수익자) 입장: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나 회사와 부동산 매매 또는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면 계약이 취소되고 등기가 말소될 수 있으며, 이때 거래 상대방에게는 '악의'가 추정되어 이를 뒤집기 위한 '선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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