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게임 개발 회사인 채권자가 퇴직한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에서 기존에 개발하던 게임과 유사한 게임을 출시하자,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채무자 회사 게임의 배포 금지와 개발 자료 사용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으나, 채무자들이 자료를 현재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어렵고, 채무자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채권자의 피해가 금전으로 배상하기 어려운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8월부터 'G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규 FPS-RPG 게임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팀장인 C와 파트장인 D는 2021년 7월과 8월에 각각 퇴사했습니다. C는 퇴사 전 회사 정보를 무단으로 외부에 반출하고 팀원들에게 동반 퇴직을 제안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C와 D는 2021년 10월 게임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E'라는 이름의 FPS-RPG 게임을 개발하여 2022년 8월부터 알파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E' 게임이 자신들이 개발하던 'G 게임'과 유사하며, 퇴직한 직원들이 자신들의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E' 게임의 배포 금지 및 관련 자료 사용 금지 등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퇴직한 직원들이 설립한 경쟁 회사에서 기존 회사의 게임 기획과 유사한 게임을 출시한 것이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본안 판결 전 게임 배포 금지 등의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이 채권자의 개발 자료 일부를 외부 서버로 반출하거나 다운로드한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 채무자들이 해당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 게임의 기획 및 결과물이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성과 등을 사용하여 채무자 게임을 개발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 게임의 존재를 인지한 후 약 4개월이 지나서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가처분 인용 시 영세한 채무자 회사의 영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채권자의 손해가 금전으로 배상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결에 앞서 채무자 게임의 배포 등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민사집행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자는 G 프로젝트를 통해 산출된 기획문서와 게임이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로서 채권자에게 저작권이 있고, 관련 자료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채무자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및 같은 조 제3호 라목, 마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저작권법 제123조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0조에 근거하여 침해금지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따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보전권리' (침해 주장 권리가 존재하는지)와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이 시급하게 필요한지) 두 가지 요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게임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채무자들이 이를 사용했을 의심이 상당하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채무자들이 현재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채권자가 침해를 인지한 후 4개월이 지나 신청했으며, 가처분 인용 시 채무자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고, 채권자의 피해가 금전적 배상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개발 정보나 기획 자료는 퇴직 후에도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안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핵심 인력이 퇴사할 때는 업무 관련 자료 반환 및 삭제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또한,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경우 상대방의 영업에 미칠 영향과 신청 지연으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가 금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