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주식회사 A는 경쟁사 주식회사 B의 신규 게임 개발 프로젝트 인력을 영입하여 유사한 게임 'C'를 개발, 출시하려 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B는 'C' 게임이 자사의 저작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게임 퍼블리싱 플랫폼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C' 게임의 게시 중단 및 등급 분류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C' 게임 개발 및 출시 행위가 주식회사 B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D 게임'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B의 게시 중단 및 등급 분류 보류 요청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아, 주식회사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20년 8월 약 15명의 팀원으로 'D 프로젝트'라는 신규 게임 개발을 시작하여 2021년 8월 5일 'D 게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21일 주식회사 B는 'D 프로젝트' 팀장 E를 해고했고 E를 포함한 팀원 상당수는 주식회사 B에서 퇴직한 후 2021년 10월 20일 설립된 주식회사 A로 전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2년 9월경 G 플랫폼에 'C' 게임의 1차 알파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는데 'C' 게임은 D 게임과 장르, 컨셉, 스토리, 게임 방식 등이 매우 유사했습니다. 2023년 3월 22일 주식회사 B는 G 플랫폼 운영사인 H에 'C' 게임이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게시 중단을 요청했고 H는 3월 24일 'C' 게임의 게시를 중단시켰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B는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C' 게임이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여 소송 중이므로 등급분류를 거부해야 한다는 서면을 보냈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3년 7월 6일 등급분류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이러한 조치들이 자신들의 'C' 게임 영업을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의 'C' 게임 개발 및 출시 행위가 주식회사 B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식회사 B가 'C' 게임의 게시 중단 및 등급분류 보류를 요청한 행위가 주식회사 A의 영업을 위법하게 방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제기한 주식회사 B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C' 게임 개발 및 출시 행위가 주식회사 B의 D 게임 관련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B가 'C' 게임의 게시 중단 등을 요청한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주식회사 A의 영업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부정경쟁행위의 정의) 이 조항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의 'D 게임' 및 그 기획안 등이 약 1년 동안 월 평균 15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어 개발되었으므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 게임이 'D 게임'의 장르, 컨셉, 스토리, 게임 방식, 캐릭터 클래스, 디자인 등 다양한 구성요소를 거의 그대로 포함하고 개발 인력도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점에서 주식회사 A가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주식회사 B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과'는 게임의 출시 여부나 완성된 형태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기술상 정보나 영업가치와 같은 무형의 이익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부정경쟁행위의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이 조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C' 게임 개발 및 출시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에 주식회사 B는 이 법 조항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A에게 해당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있었기에 주식회사 B가 H에 'C' 게임의 게시 중단을 요청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 보류를 요청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어 주식회사 A의 영업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게임 개발 과정에서 핵심 인력의 이탈은 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철저한 보안 정책 수립 및 이행이 중요합니다. 미완성된 게임이나 출시되지 않은 게임이라도 개발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이 투입되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성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단계의 기획안, 중간 산출물 등도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퇴직한 핵심 개발 인력이 경쟁사로 전직하여 유사한 게임을 개발하는 경우 기존 회사의 '성과'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독자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개발 이력, 기획 의도, 장르 선정 이유, 핵심 시스템 개발 과정 등의 자료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사의 권리 침해가 의심될 때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게시 중단 요청이나 행정기관 개입 요청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되면 문제가 없지만 부당한 주장은 역으로 영업방해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