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피고인 A는 수원시 영통구의 미용실 'C'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022년 1월 2일, 미용사 D가 손님 E에게 파마 시술을 하던 중 이동식 열처리 기계의 뜨거운 롤러볼이 E의 얼굴과 목 부위에 떨어져 약 2주간의 2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열처리 기계의 관리 및 정비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지만,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또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용실 운영자인 피고인 A가 이동식 열처리 기계의 관리 및 정비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기계 관리 소홀을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미용사 D의 기계 조작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피고인의 관리 소홀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는 미용실 열처리 기계 낙상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검사가 피고인의 기계 관리 소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