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잠자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를 제출 기한을 넘겨 부적법하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서가 부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다시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하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 등 예민한 부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만져 추행한 상황입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이 직권으로 양형 부당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의 결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서 제출이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했으며, 항소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황에서 추행을 시작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행을 계속하여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일정한 사유를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10개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도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 없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 기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직권파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원심판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부적법했음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근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변호인 선정): 이 사건 판례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과 관련하여,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닌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므로, 늦게 제출된 항소이유서는 부적법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항소 법원이 직권으로 양형을 판단할 수는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상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형량 감경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 여부는 양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전과가 없는 경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것은 기본 원칙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 내용, 재범 위험성,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은 집행유예와 함께 자주 부과되는 부가 명령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