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에 동의 없이 침입하고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갔고 신체 접촉도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으나 원심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 방식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죄에 대해 분리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새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안부를 묻는 친분 관계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집에 들어갔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위에 손을 댄 것 또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하고 신체를 추행했다고 주장했으며, 원심과 항소심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동의를 얻어 들어갔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때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이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구 국가공무원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리 선고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강제추행죄와 주거침입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면서도 각 죄를 분리하여 선고하지 않고 경합범 가중으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구 국가공무원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벌금 4,000,000원을,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면제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원심의 벌금형 선고 절차에 법률 위반이 있음을 확인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후 각 죄에 대해 분리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새롭게 선고함으로써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3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경합범 분리 선고): 이 법령들은 강제추행죄와 다른 죄가 경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따로 선고해야 한다는 특별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원심이 이를 지키지 않고 하나의 형으로 선고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시 법원은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특별한 사유로 인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명확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안부를 묻는 사이라 할지라도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접촉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가 불분명하거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보인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판단합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이나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