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D 및 F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회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침입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지도 이념, 증명 책임의 부담, 증명의 정도 등에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민사 재판에서 불법 행위가 인정되었더라도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D 및 F과 공모하여 무단 침입 및 개인 정보 다운로드를 실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직권 파기 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H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민사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A가 D와 F을 통해 H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접속하여 기존 수강생들의 회원 정보를 다운로드받았다는 사실이 H의 불법 행위 항변으로 인정되어 피고인 A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민사 판결을 기반으로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고, 이 사건은 해당 형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D 및 F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피해자 H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사실이 형사적으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구별 원칙과 공동정범 성립 요건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가 변경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 A가 D 및 F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하고 개인 정보를 다운로드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를 위해 관리자 계정을 요청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