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하자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공개를 명했으나, 특정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유지했습니다.
고발인 B는 원고 A가 ㈜C의 자금 30억 원을 D㈜에 대여하여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습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이 사건(2023-2639)에 대해 2023년 8월 7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3년 9월 7일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록(고소인 진술조서와 고소인 측 제출 서류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용인서부경찰서장은 2023년 9월 8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에 관한 사항)와 제6호(개인정보)를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원고 A는 이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경찰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에 관한 사항) 및 제6호(개인정보)를 근거로 원고 A의 수사기록 공개 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합당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수사 기록의 경우에도 위 조항들이 적용되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용인서부경찰서장이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중, 별지 1 목록에 기재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청구 정보에 대해 공개를 명하는 결정이며, 나머지 비공개정보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경우, 수사 방법이나 절차와 관련 없는 사실 관계 위주의 기록은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적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의자였던 원고의 권익 회복을 위해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특정 개인정보를 제외한 수사 기록의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비공개대상 정보 - 수사에 관한 사항): 이 조항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수사가 이미 불송치 결정으로 종료되었고,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수사의 방법이나 절차와는 관련 없는 사실 관계에 대한 것이므로, 공개가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사 종결 후에는 이 조항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비공개대상 정보 - 개인정보): 이 조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조항의 단서 다목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고발인 및 참고인들의 성명 등 특정 개인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보았으나,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나 금전 대여 과정과 같이 원고의 권리 구제에 필요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단서 조항에 따라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을 비교·형량한 결과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법원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2017두44558 판결 등)를 인용하며, 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직무수행의 공정성, 사생활 보호 등)과 공개로 보호되는 이익(국민의 알 권리, 투명성, 개인의 권리 구제 등)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사 종결 여부, 정보의 내용(수사 방법 vs 사실 관계), 그리고 정보 공개가 청구인의 권리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불송치, 무혐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 자신이 연루되었던 수사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가 이미 종료되었고, 해당 정보가 수사 방법이나 절차와 무관한 단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이라면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공개함으로써 공익이나 본인(청구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피의자였던 사람)의 권리 구제나 명예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에 필요한 정보는 공개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비공개될 수 있으나, 해당 정보가 분리 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가린 채 나머지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