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육군 <계급>인 원고가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성실의무위반, 비밀엄수의무위반, 공정의무위반, 법령준수의무위반 등의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결과 감경된 근신 3일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중대한 위법이 없으며, 원고에게 이의제기 기회가 주어졌고, 징계사실에 대한 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또한, 원고가 군기훈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했고, 비밀 USB 분실과 관련하여 보안사고에 해당하며, 허위공문서 작성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