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육군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는 군기훈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비밀 USB 분실 사실을 은폐하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고한 결과 근신 3일로 감경되었으나,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육군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다음과 같은 징계 사실로 인해 감찰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피고의 원고에 대한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징계 절차상의 하자(보안심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이의제기 절차 미통지, 별도 대면 조사 없음)에 대해, 관련 규정과 실제 운영 경위를 볼 때 징계처분을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군기훈련 절차 미준수, 비밀 USB 분실 사실 은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군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과 징계 양정 기준, 감경된 징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의 성실의무, 비밀엄수의무, 공정의무, 법령준수의무 위반 여부와 징계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16698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