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오랜 역사를 가진 종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A는 2018년말 기준으로 등록된 자본금이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로부터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처분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자본금을 계산할 때 리비아 관련 장기 매출채권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실체적인 하자가 있으며, 또한 회사의 오랜 업력과 현재 진행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1968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종합건설업체입니다. 2019년 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2018년말 기준으로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는 12억 원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원고는 리비아 공사현장과 관련된 약 500억 원 규모의 장기 매출채권(이른바 '리비아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채권을 실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본금을 '-260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지사는 주식회사 A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종합건설업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내렸고,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5개월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경기도지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영업정지 처분 과정에서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A가 주장한 리비아 관련 장기 매출채권은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났고,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한 채권으로 볼 수 없으며, 국제중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회계감사에서도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실질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업 자본금 미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크며, 피고가 이미 감경 사유를 참작하여 1개월 감경된 5개월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83조 (건설업 등록말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80조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행정기관 내부 준칙):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건설업체나 관련 당사자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