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원고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으므로 실제 수치가 더 낮을 수 있고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3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047% 상태로 약 1km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원고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음주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운전 종료 후 불과 4분 만에 이루어진 음주 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아야 하며,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는 관할 경찰청장의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개인적 사정들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특히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법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 취소를 '기속행위'로 보고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운전으로 인한 생계 곤란, 봉사 활동 등의 개인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음주 측정 시점이 운전 종료 직후에 이루어졌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