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2019년 비상장 중소기업인 B 주식 5,000주를 1,472,750,000원에 양도하고, 소액주주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42,025,000원을 신고 및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분당세무서장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총액을 15억 원 이상으로 산정, 원고 A를 대주주로 판단하여 20%의 세율과 가산세를 적용한 187,032,870원의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이 부과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개인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팔면서 자신은 소액주주이므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세법에 정해진 특별한 방법으로 주식 가치를 다시 계산했고, 그 결과 주식을 판 사람이 사실은 대주주에 해당한다며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식을 판 사람은 이러한 세금 부과 방식이 불합리하고 미리 알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세금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 나목이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시가총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 법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재무자료의 접근성 문제로 일반 주주가 대주주 여부를 알기 어렵고,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불합리하며, '시가총액'의 개념이 법률의 문언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본인이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은 실제 거래된 가격 외에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등을 고려하여 산정)으로 계산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주주 여부는 주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주식 보유 현황과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도 시점에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등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본인의 대주주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되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이 소액주주보다 두 배 높은 20%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도 전에 충분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세법의 이러한 규정들이 비상장주식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다른 자산과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며, 변칙적인 증여나 탈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