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 B의 부탁을 받고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통장, OTP, 계좌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다른 사람(C)을 통해 B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경 중국에 사는 지인 B로부터 한국 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응하여 2019년 4월부터 5월 사이 서울 용산구 용산역 근처 카페에서 중국으로 출국 예정이던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통장, OTP,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건네주어 이를 B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 통장, OTP, 계좌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가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는 행위로 엄히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는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타인에게 통장이나 OTP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설령 그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그리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도 함께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타인에게 자신의 은행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 계좌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설령 친한 지인의 부탁이거나 어떠한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위법한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